[도 넘은 금융권 모럴해저드]금융당국 또 ‘뒷북’

입력 2014-04-0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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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나서…임직원 제재수위 높여 형사처벌 가능

금융당국도 뒤늦게 은행권의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다. 은행 내부직원이 연루된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자 최고경영자(CEO)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고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등 금융권 기강 바로잡기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감독 규정에 명시돼 있던 은행권 내부통제 내용을 상위 법률로 규정해 벌칙 부과의 실효성을 높였다. 은행법상 금융사고 예방 근거를 강화해 취약한 내부통제와 일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결합된 금융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우선 은행이 금융사고 예방 대책을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토록 하고 임직원의 준수 의무를 명시했다. 위반할 경우 임직원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태료 처벌에 그쳤던 기존의 제재 수위를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높인 것이다.

은행권이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사항은 △영업점 및 국외 현지법인·지점 관리 △은행 자체감사 및 영업점 자점검사 △은행이용자 정보 보호 △전산 및 현금수송 업무 등이다.

또한 금융사고 은폐에 따른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사고 발생시 보고·공시 의무도 명시하고 위반시 제재 부과 및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은행 및 임직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예금자 보호에 소홀하거나 신용질서 유지 및 은행의 건전경영을 저해하는 영업 행태가 발견될 경우 행위 유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건전 영업행위로는 △내부통제 기준 위반 여신 통한 은행이용자 부당한 거래 지원 △자기앞수표 선발행 등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통한 은행이용자 부당 편익 제공 △거래 상대방에 재산상 이익 제공 등을 통한 건전성 저해 등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불시에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상황을 점검하는 암행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금융현장에서 내부통제가 실제로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다.

아울러 조기경보시스템과 상시감시시스템 등 사전예방 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통합시스템 리스크 감시체제(FSS-ISSAM)를 본격 가동, 금융회사의 위험 수준뿐 아니라 금융회사 간 전염 효과에 대한 분석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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