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외 부동산투자 자회사 설립 신고제 전환

입력 2014-04-08 10: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꺾기 규제 강화, 실손의료 중복가입 확인안내 확대

오는 14일부터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행위인 일명‘꺾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안내가 단체까지 확대된다. 또 보험사의 해외 부동산투자 자회사 설립 승인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국무회의에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 통과됨에 따라 공포일인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중소기업 대표자를 포함한 임직원이나 그 가족 등 차주의 관계인에 대한 보험 판매도 ‘꺾기’로 규제하고 중소기업과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간주요건을 강화한다

현재는 대출일 전후 1개월내에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보험판매 행위를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 행위로 간주해 규제하고 있다. 보험사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가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할 때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해야 한다.

또 계약자가 보험을 갈아탈 때에는 계약자의 자필서명과 녹취 등의 증빙자료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 광고 시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도 음성 강도와 속도를 본 광고와 같게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한다.

보험사의 경영자율성도 제고된다. 앞으로 보험사가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자회사 설립을 금융위 신고로만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약 2개월이 소요된다.

시장 규모가 크지 않거나 단독보험 형태로 판매가 어려운 도난·유리·동물·원자력보험 등 4개 보험 종목은 1개의 인가 단위로 통합된다.

외국 보험사의 국내 지점이 보유한 자산 범위에서 국내 보험사에 출재한 재보험 자산도 포함되는 등 외국 보험사의 국내지점 자산보유 의무도 완화된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건별 산정·합산부과 원칙 도입에 따라 위반 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도 건별 400만원~5000만원으로 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꺾기 규제, 안내사항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저금리 기조에 대응해 투자 활성화 관련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보험사 수익원 다변화 및 경영자유렁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12,000
    • +1.64%
    • 이더리움
    • 2,612,000
    • +1.95%
    • 비트코인 캐시
    • 300,400
    • +1.08%
    • 리플
    • 1,728
    • +1.05%
    • 솔라나
    • 107,900
    • +3.65%
    • 에이다
    • 244
    • +0.83%
    • 트론
    • 491
    • +0.82%
    • 스텔라루멘
    • 321
    • -3.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630
    • +0.97%
    • 체인링크
    • 11,980
    • +0.59%
    • 샌드박스
    • 92.82
    • +21.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