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보, 1회방문 보증제도 시행

입력 2006-05-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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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보증기금은 보증지원절차 간소화를 통한 기업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회방문 보증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1회방문 보증제도는 기업이 1회 방문상담이후 자료제출, 보증서발급 등을 위한 후속방문 절차없이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적용대상은 5000만원 이하의 신규보증을 신청한 기업중 채권기관이 기보와 전자보증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이다. 기보는 이들 기업에 대한 현장실사시 조사자료 보완 및 보증약정을 체결하여 전자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신속하게 보증을 지원하게 된다.

1회방문 보증제도를 통해 기업의 상담부터 보증서발급까지의 방문횟수가 1회로 단축됨에 따라 소액보증 신청기업이 기보의 보증지원을 받음에 있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보는 현재 14개 금융기관과 '보증업무 전자화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고 전자보증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타 금융기관과도 협약체결을 추진할 예정으로 소액보증 신청기업의 편의는 더욱 증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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