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호이상 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 우선공급 받는다

입력 2014-04-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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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입주자모집 조건 완화

앞으로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또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청약 제한 기간이 최대 2년에서 3개월도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영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리츠ㆍ부동산 펀드 이외에도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도 추가한다. 이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특히 우선공급 기준을 지자체장 등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례 위임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시장상황에 따른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입주자 모집승인권자는 모집공고 승인시 청약률 등 지역여건을 감안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공급 물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우선 공급 받은 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에 제공할 수 있도록 매입 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 포함)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단 임차인 자격, 표준임대료 등 공공임대 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공공임대 리츠도 정부나 LH 등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을 할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조건을 완화한다. 단 대지소유권 확보 주택임대 보증 저당권 말소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또 귀환 국군 포로에 대한 주거지원 특례를 신설키로 했다. 이로써 귀한 국군포로가 영구.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거나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을 받을수 있게 된다. 국군포로의 공로와 희생을 감안해 위로지원금 등으로 소득ㆍ자산요건을 초과하더라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특례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에 대한 영구임대.국민임대 주택 우선 공급시 세대주 요건을 제외한다. 더불어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해도 영구임대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 요건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부적격 당첨일로부터 3개월 청약 제한만으로 한정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최대 2년까지 청약제한 기간을 두고 있었다. 이외에도 당첨자로 관리하지 않아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한편 청약통장 효력이 유지돼 가입기간ㆍ납입횟수ㆍ저축총액에 따른 청약순위.순차 유지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내용은 7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중 주택기금과(044-201-3351ㆍ3343)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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