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즉시결제’고금리 대부…개인정보‘줄줄’

입력 2014-04-0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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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가맹점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업이 성행하고 있어 고객 결제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소상공인 개인정보 피해와 불법대부 실태 및 방안마련 공청회’에서 소상공인 가맹점 대상 불법 대부업에 관한 성토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신용카드‘즉시결제’등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불법 거래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즉시결제 서비스란 신용카드 매출 승인 후 1시간 이내 대부업체가 해당 결제금액에서 즉시결제 수수료를 선취하고 가맹점 통장으로 선입금한 뒤 사후 신용카드사로부터 가맹점으로 입금된 금액을 대부업체가 수취하는 단기금융서비스다.

이는 영세 상인들이 카드사를 통해 정상영업을 할 경우 결제대금을 받기까지 시일이 걸려 현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노린 것으로 연 환산시 133%의 고금리 불법 대부업이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카드사는 통상 카드결제 승인 후 3~5거래일 후에 결제대금을 가맹점 계좌에 입금하고 있는데 금요일에 카드 매출이 발생하면 일주일 정도 후 자금을 수취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VAN(밴, 결제대행업체)사가 즉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업체와 계약을 맺고 특정 가맹점에서의 신용카드 거래 승인 거래내역을 전달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회장은 “신용카드 VAN사에 대한 용도외 정보이용 제한 등을 포함하는 정보보안 감독규정을 만들어 가맹점 결제정보를 볼 수 없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카드 소멸 포인트로 IC카드 단말기 전환기금을 마련해 영세 자영업자에게 무상으로 단말기를 보급함으로써 현금IC 카드 결제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신용카드 고객정보 보안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시 결제에 필요한 고객정보 등이 단말기를 통해 암호화 돼 카드발급사로 전송돼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에 대한 감독이 미비하다”면서 “최근의 즉시결제 서비스는 결제 승인 1시간 이내 이뤄진다는 점에서 고객의 결제 정보가 암호화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10개의 신용카드 브랜드사들이 신용카드 결제 관련 고객정보 보안은 VAN사에 의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외국은 비자, 마스터카드, 아멕스, JCB 등 국제 브랜드 카드사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 카드사들은 고객정보 보안을 위해 보안기준을 수립했다.

홍진동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카드사의 현금 지급 소요기간 단축, 정부가 인정하는 금융기관에 한해 매출채권 양수양도 허용 등으로 고금리 불법대부업을 방지하되, 급전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의 여건을 고려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당국을 대표해 참석한 이윤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밴사에 대한 관리감독 부분은 위수탁 주체인 신용카드사가 담당해야 할 것”이라면서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 IC단말기로 전환 사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가맹점의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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