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상속·증여세 낼 경우엔 낸다"

입력 2006-05-16 10:01 수정 2006-05-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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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 신세계의 '상속세 1조원' 발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신세계가 이명희 회장의 장남인 정용진 사장이 향후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법대로' 상속세 1조원을 낼 것이라고 공식화 하자 재계가 고민에 빠졌다.

그동안 재계는 50%에 이르는 현행 상속세율을 곧이 곧대로 지키면 30∼40년뒤 소유권이 남아날 대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해왔다. 자식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불법·편법이 난무하는 현실도 과중한 상속세 탓으로 돌려왔다.

하지만 신세계가 자진해서 상속세를 내겠다고 하자 곧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있는 그룹들이 법대로 상속세를 내야 할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정부가 상속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토록 계속 견지를 해야할지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일부 언론에서 "삼성도 1조~1조5000원 대의 상속세를 낼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가자 삼성측은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해당언론사는 앞으로 삼성이 내는 상속세 규모를 보면 모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며 “이런 구상을 이미 지난해 말부터 적극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의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옛 구조조정본부)의 한 관계자는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나갔는지 알 수 없다"면서 "상속이나 증여로 세금이 부과된다면 전액 납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잘라 말했다.

즉 삼성도 상속·증여세를 내야 할 때가 되면 1조가 됐든 2조가 됐든 모두 납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상속이 언제 이뤄질지 모르고 그 시점에서 이 회장 부부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상속세의 규모를 추산하기는 힘들다는 것.

일부 그룹은 신세계의 1조원 발언에 적지 않은 반기를 들기도 한다. H그룹의 한 관계자는 "신세계처럼 오너 일가의 지분이 많으면 '세금 내겠다'고 하면 그만이지만 대부분의 그룹은 상속세율 50%는 사실상 합법적인 경영승계의 차단과 다름없다"고 털어놨다.

H그룹은 현재 30대 중반이 갓 넘은 3세가 해외에서 경영수업을 받고 있으며 아직 그룹 지배를 위한 상당부분의 지분은 부친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H그룹 오너 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전체에 10%도 안되기 때문에 상속세로 상당부분의 자금이 소요되면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한 추가 매입자금은 절대부족하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또한 최대주주 주식 상속분에 대한 할증률을 30%까지 적용한다면 상속세의 최고 세율이 무려 65%에 이르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이다. 이 그룹은 두 아들에게 비상장사 지분을 일찌감치 보유토록 했으나 편법증여를 통한 비 상장자의 상장 차익 논란이 최근 불거지면서 이런 편법도 손을 놓고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계에선 대기업의 기본 입장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한다면 법대로 낼 것"이라면서도 대기업의 경영권 위험이 곧 국가 경제에 위험을 빠뜨릴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워 정부의 상속세율 변경에 영향을 미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사진설명: 신세계 상속세 1조원 불똥 튀긴 삼성의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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