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위반 인정’ 스티븐 김, 징역 13개월형…4년 법정공방 마무리

입력 2014-04-0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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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안보 기밀을 유출했다며 간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스티븐 김(한국명 김진우) 박사에 대해 징역 13개월 형이 선고됐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콜러-코텔리 판사는 “피고인이 기자와 직접 만나거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북한 2차 핵실험과 관련된 1급 정보를 건네준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아직 젊고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13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유죄를 인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형량을 감형하는 데 합의한 바 있어 따로 항소 절차를 밟지 않을 예정이어서 지난 4년 가까이 이어진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김 박사는 미국 법무부와 협의해 내달 중순 이후 13개월간 수감 생활에 들어간다. 김 박사는 최후 진술에서 “소송이 길어지면서 지난 몇 년간 너무 힘들었다. 내 행동에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미국 국립핵연구소 연구원으로 국무부에서 선임보좌관으로 근무하던 김 박사는 지난 2010년 폭스뉴스 기자에게 북한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한 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박사가 1급 기밀이나 민감한 정보임을 알면서도 기자에게 고의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박사 측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반박하면서 4년 가까이 재판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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