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주지 않고 가맹점 모집…토니모리, 과징금 5000만원

입력 2014-04-0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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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가맹본부 토니모리가 핵심 정보도 주지 않은 채 가맹점을 모집한 불공정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정보공개서 미제공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토니모리가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 예치 없이 직접 수령한 토니모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2008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113개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토니모리는 지난 2009년 7월에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같은 법 위반행위로 또다시 제재를 받았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및 가맹사업 현황, 가맹금 등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사항,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사항 등 가맹계약 체결 의사결정을 위한 핵심정보가 담긴 문서를 말한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14일전에 가맹희망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토니모리는 또 같은 기간 181개 가맹 사업자로부터 받은 예치대상 가맹금 17억9700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대상 가맹금을 최소 2개월 동안 예치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예치대상 가맹금을 수령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상 가장 기본적인 의무사항인 정보공개서 제공과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이라며 “가맹본부의 인식을 제고하고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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