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銀,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무료대행 서비스

입력 2006-05-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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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은 오는 31일까지 전년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작성 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해당 영업점에 신청만 하면 대행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하여 4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인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 재산소득(영업권, 서화, 골동품 판매수입 등), 기타소득(원고료, 강연료 등)을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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