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보조금 부정수령 신고 3건에 5000만원 지급

입력 2014-04-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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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보조금 부정 수령 사례를 신고한 3명의 사람에게 보상금 5000만원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세 사람의 신고로 총 2억2000만원의 국고를 아낀 것으로 밝혀졌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벤처기업 대표들이 정부의 연구개발과제를 이행하면서 장비 등을 허위 정산해 출연금을 횡령한 의혹을 신고, 4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경찰 수사를 통해 이들 벤처기업으로부터 환수된 돈은 1억7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고자 B씨는 노인요양원에 등록된 인원을 속여 국가의 요양급여비를 부당 청구한 사례를 신고해 900만원을, C씨는 호텔 취업서류를 조작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은 사건을 신고해 39만원을 각각 받게 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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