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교육 상설화

입력 2006-05-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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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투명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도급교육을 확대하고 이를 상설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서울지역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건설협회 주관으로 분기별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부산·대구·광주·대전지역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생산성본부, 대한건설협회 주관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음

공정위는 서울 및 부산·대구·광주·대전지역 소재 사업자의 교육 참가 편의를 도모하고 하도급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법위반행위 사전 예방과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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