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과서 선정시 출판사 불법 로비 전수조사 착수

입력 2014-04-0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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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이 학교의 교과서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출판사의 불법 로비 여부에 대해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2일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지난해 11월 5일 이후 발생한 교과용 도서 관련 불공정행위를 확인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가 예시한 불공정 행위 사례는 △교과서 선정에 대한 사례적 성격의 금품수수 △학교발전기금 기부 △교재·교구 등 금품 제공 △기념품 수수 등이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 선정이 마무리된 이후 출판사나 총판 직원이 선정 대가로 식비를 비롯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교수학습지원자료를 무료로 주는 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 이번 조사에 나섰다.

교육부는 출판사의 불공정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정례적으로 일부 지역을 택해 일선 학교의 교과서 선정과정을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또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로 형이 확정될 경우 1년 이내 발행을 정지하거나 검정합격을 취소하는 처벌 규정을 초·중등교육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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