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4월부터 고객 동의 없는 전화영업 금지

입력 2014-03-31 22: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4월부터 카드사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사의 전화영업이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1일 1회로 제한된다.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전화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대면 카드영업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카드사의 전화영업은 개인정보 마케팅활용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해진다. 전화영업을 하더라도 그 내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기존 계약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해당 고객의 부재, 고객의 전화 통화 요구 시에는 이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화영업을 하더라도 소속회사, 통화자, 통화목적, 통화지속여부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이는 문자와 이메일 등 다른 비대면 영업에도 적용된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캐피탈사 등 카드사를 제외한 나머지 여신전문금융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대면 카드ㆍ대출영업(전화, 이메일, 문자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향후 여신전문금융업권에 대한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고정금리 주담대 늘리려"…은행 새 자금조달 수단 나온다[한국형 新커버드본드]①
  • 인도 18곳에 깃발…K-금융, 수출입 넘어 현지화로 판 키운다 [넥스트 인디아 下-②]
  • [AI 코인패밀리 만평] 커피값 또 오르겠네
  • 11월 생산자물가 0.3% 상승...석유·IT 오르고 농산물 내려
  • 캐즘 돌파구 대안으로…전기차 공백 메우기는 ‘한계’ [K배터리, ESS 갈림길]
  • '지방공항은 안 된다'는 편견을 넘다… 김해공항 국제선 1천만 명의 의미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11:4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384,000
    • -1.14%
    • 이더리움
    • 4,216,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839,000
    • +1.94%
    • 리플
    • 2,662
    • -4.21%
    • 솔라나
    • 176,900
    • -4.02%
    • 에이다
    • 520
    • -5.11%
    • 트론
    • 414
    • -0.72%
    • 스텔라루멘
    • 307
    • -3.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500
    • -2.3%
    • 체인링크
    • 17,740
    • -2.69%
    • 샌드박스
    • 165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