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중인 STX 포스텍, ‘단가 후려치기’로 과징금까지

입력 2014-03-3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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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그룹 계열사 포스텍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급을 불공정하게 깎는 ‘단가 후려치기’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STX그룹 계열 시스템통합(SI) 업체 포스텍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텍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언제 7개 수급사업자에 전산시스템 운영 등 7건을 위탁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대금을 일괄적으로 30% 내외씩 인하했다.

또한 3개 수급사업자에는 사무용자동화(OA) 유지보수 등 9건의 업무를 맡기면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데도 1인당 노임을 전년보다 10%씩 줄여 책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하거나 15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이자와 어음할인료 총 8870만원을 주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SK C&C, 현대오토에버, 신세계 I&C, KTDS, 롯데정보통신, 한화 S&C, 아시아나 IDT 등 7개사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억9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앞으로도 SI업종 등 지식정보산업에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STX 계열사들은 자본 잠식 등으로 현재 대거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포스텍도 지난 2012년 1200억5400만0000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뒤 지난해말 채권단 결의를 거쳐 워크아웃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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