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기 설비 무상지원시 법인세 감면

입력 2006-05-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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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설비를 무상으로 지원할 경우, 이를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 감면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또 물류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돼 물류업체들의 세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2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무역협회 규제개선 건의과제 검토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대기업이 중소기업 상생경영 방침에 따라 무상으로 설비를 지원할 경우 무상지원에 대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어 법인세가 감면 된다. 또 무상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역시 이를 이익으로 간주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늘지 않게 된다.

아울러 물류업에 대해서도 제조업 수준의 세제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물류업체들은 관련 시설 중 화물터미널 부속토지에 대해 별도 합산 과세를 해 와 세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물류 관련 시설 가운데 화물(여객)터미널의 부속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 물류시설에 대한 토지보유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수도권에 위치한 공장 지방 이전시 지방자치단체들이 원할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올 상반기내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입주 우대, 자금지원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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