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 검사와 내시경 수술재료도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06-05-1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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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암을 진단하는 데 사용되는 PET(양전자단층촬영)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와 함께 병원에서 간호 인력을 추가 고용해 간호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간호등급별 가산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암·심장·뇌질환에 대해 PET 검사를 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PET(양전자단층촬영, Positron Emission Tomography)검사는 영상을 통해 나타난 인체의 생화학적 변화를 보고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특히, 암의 진단 및 항암 치료 후 경과 관찰에 매우 유용한 진단 검사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PET검사는 대부분 암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지만, 고가의 장비 및 의약품을 이용하기 때문에 검사비가 비싼데다(1회 촬영당 평균 100만원 이상),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고액중증환자에게는 상당한 의료비 부담이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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