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도세 불성실 신고자 세무조사

입력 2006-05-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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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 골프회워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오는 6월 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만 한다.

특히 국세청은 확정신고 이후 불성실 신고혐의자를 가려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1일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및 골프회원권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42만여명에 대한 성실신고 촉구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고 세무조사를 받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아울러 지난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팔고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신고내용이 불성실할 경우 이번 확정신고기간 중에 정정신고를 해야만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또 국세청은 부동산·골프회원권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납세자 가운데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시세자료 등과 차이가 있는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청약과열로 고액 프리미엄이 형성된 주상복합·재건축아파트 등의 분양권을 양도한 후 예정신고한 납세자 중 양도차익을 축소신고한 혐의자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에 나선다.

한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부동산 양도자가 33만4000명으로 가장 많으며 주식(상장·비상장·기타자산) 관련이 6만1000명,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관련 2만6000명 등 모두 42만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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