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준조세 연 10조원 육박

입력 2006-05-1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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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제외하고도 기업들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연간 10조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1일 '준조세의 범위와 규모'보고서를 통해 광의의 준조세에서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광의의 부담금’은 지난 2004년 현재 9조9044억원으로 지난 2003년의 8조8193억원보다 1조851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준조세는 강제 정도에 따라 광의의 준조세와 협의의 준조세로 구분되고 있다. 광의의 준조세는 기업의 순수한 생산비용 외에 비자발로 지게 되는 금전부담을 모두 포함하며 협의의 준조세는 이 중 일부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광의의 준조세에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각종 부담금, 수수료, 사용료,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과태료, 강제 기부금, 성금 등이 포함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의의 부담금은 지난 2000년 4조5377억원, 2001년 6조7120억원, 2002년 7조4482억원, 2003년 8조8193억원 등으로 계속 늘어나며 최근 4년만에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협의의 준조세에서 사회보험료를 뺀 ‘협의의 부담금’도 지난 2004년 3조680억원으로 2003년(2조5887억원)보다 4793억원 늘었다. 또한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도 지난 2000년 9조969억원, 2001년 10조9507억원, 2002년 12조4394억원, 2003년 14조2830억원, 2004년 16조8445억원 등으로 매년 1조∼2조원대 정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현재 광의의 준조세는 26조7489억원, 협의의 준조세는 19조9125억원으로 지난 2003년보다 각각 3조6466억원, 3조408억원 늘었다.

보고서는 준조세의 범위를 사회보험료를 뺀 협의의 부담금으로 본다면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난 2003년부터 그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고려하면 준조세의 규모를 늘리는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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