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KBS, 면제대상자에게도 수신료 징수"

입력 2014-03-2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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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다른 공공기관보다 상위직 많고 인력감축에도 '무풍'

KBS(한국방송공사)가 TV 방송 수신료 면제 대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시각·청각장애인 등에게 수신료를 일부 징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8일 공개한 '한국방송공사 및 자회사 운영실태'에 따르면 KBS는 수신료를 면제해줘야 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446명, 국가유공자 5536명, 시각·청각장애인 1만3675명의 전산자료 입력을 제대로 하지 않아 수신료를 부과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3년 9월 현재 국가유공자나 시각·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67만6365명 가운데 10% 가량인 6만8029명이 수신료 면제 대상자인데도 실제로는 KBS에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 KBS가 대상자들을 찾아 면제신청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결과라는 설명이다.

면제 대상이 아닌데도 수신료를 면제받는 경우도 있었다. KBS가 '수신료종합정보시스템'으로 전산 관리 중인 면제자(58만260명) 중 1만81명에 대해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 3052명이 수신료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KBS가 수기로 관리해 온 면제자 중 6만2352명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36.3%에 해당하는 2만2657명이 실제로는 대상자가 아닌데도 수신료를 면제받았다.

또한 감사원은 KBS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상위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BS의 2012년 기준 상위직 비율은 전체 직원의 57.1%로 한국예탁결제원(50.5%)이나 부산항만공사(40.6%) 등 비교적 상위직을 많이 운용하고 있는 다른 공공기관보다도 높았다.

특히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2008~2013년까지 14.9%의 인력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정작 최상위층인 관리직급과 1직급의 정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고통분담'이라는 취지는 고위직에게 남의 이야기였던 셈이다.

복리후생 측면에서도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성과급'과 사측에 보상의무가 없는 '의무사용연차휴가 보상비'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면서 연 평균 122억여원의 예산이 추가 집행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장기근속자와 퇴직예정자에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제공되는 격려금 외에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포상금을 지급해 왔다.

KBS는 2012년 기준 직원 1인당 연차휴가 사용일수가 5.1일에 불과해 평균 535만원의 보상비가 지급되고 있는데도 1인당 평균 323일의 안식휴가와 연간 5.8일 가량의 장기근속휴가를 별도로 운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693억원 흑자였던 KBS의 경영수지가 지난 2012년에는 62억원 적자로 급격하게 나빠졌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KBS의 부적절한 조직운영과 인건비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16건을 감사해 문책과 주의, 시정을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KBS미디어가 오페라 '아이다'의 도쿄돔 공연을 위해 2013년 4월 이사회 의결도 없이 투자금 연대지급보증을 조건으로 50억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 결과 다른 투자예정자들도 연대지급보증을 요구하면서 추가 투자유치에 실패했고 공연은 무산됐다. 이로 인해 KBS미디어는 투자금 30억원에 대한 지급보증 책임과 함께 연복리 7%의 이자까지 물게 됐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외주업체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품질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KBS아트비전에 독점적으로 방송프로그램 미술 제작업무를 대행하게 한 '미술인건비 연간계약제'를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11명의 분장사 등이 실제로는 촬영에 참여하지 않은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출연자 명단에 등록하고는 5억4800여만원의 분장미용료를 수령한 사실도 적발하고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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