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내 저축銀 관계형금융 토대 마련한다

입력 2014-03-28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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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3분기 내 저축은행의 관계형금융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연구원을 통한 연구용역과 공개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계형금융 활성화 기본방향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관계형금융은 금융회사가 재무비율, 신용등급 등 정량적 정보 이외에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 획득한 정성적 정보를 수집해 대출관리에 사용하는 금융기법이다. 먼저 올해 2~3분기 중 저축은행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해 정성적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로 했다.

자체적으로 신용평가시스템(CSS) 구축이 어려운 저축은행의 경우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CSS를 활용토록해 4월 중 표준CSS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것을 활용하면 연내 개별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계산이다.

당국은 개별 저축은행이 기존의 신용평가 모형에 정성적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형금융 모범사례 매뉴얼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 정보 부족으로 자금이 필요함에도 정보 취득에 한계가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저축은행중앙회가 중소기업청, 중진공 등과 연계해 리스트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금융당국은 연내 관계형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우선 거래자에 대한 지역밀착형 관리를 위해 출장소 설치 규제를 합리적 수준에서 완화하고 출장소 또는 여신전문출장소 설치시 증자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현재의 자산건전성 분류가 관계형금융 정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형대출에는 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 금감원, 협회, 금융회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오는 4~5월 중 관계형금융 활성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한 뒤 6월부터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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