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제 "야간 시위 금지는 위헌"…촛불집회 새 국면 맞는다

입력 2014-03-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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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시위 금지

▲헌법재판소가 '야간 시위 금지'와 관련해 한정위헌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한 촛불집회의 모습. 경찰은 이를 불법으로 판단 병력을 동원해 바리케이트로 시위대를 막았었다. (사진=뉴시스)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에 시위를 금지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한정 위헌'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위법으로 여겨졌던 촛불집회가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을 규정한 23조에 대해 위헌 제청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한정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 측은 해당 법 조항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시위를 금지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보편화된 야간의 생활 범주에 속하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는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4시 이후의 시위를 금지할 것인지 여부는 국민의 법 감정 등에 따라 입법자가 결정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더했다.

지난 2009년 9월 같은 조항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지 5년여 만에 야간 시위 금지도 한정위헌으로 결정되면서 집시법 10조는 사실상 실효성을 잃게 됐다.

다만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이 있더라도 그 법률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고 효력도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야간 시위 금지 한정위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야간 시위 금지 한정위헌이면 촛불집회 자유로워지겠네" "야간 시위 금지, 애당초 없앴어야 한다" "야간 시위 금지가 위헌이어도 자정 넘어서는 시위는 일반인에게 피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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