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 모기기채권 소송 합의금 93억 달러…전 CEO는 1000만달러 벌금

입력 2014-03-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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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금융위기 당시 국책 모기지업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판매한 부실 모기지 채권 관련 소송 합의금으로 93억 달러(약 10조원)를 내기로 했다고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BOA는 63억 달러는 현금, 나머지는 자사 주식으로 지불하기로 했다.

BOA는 이번 합의로 지금까지 부실 모기지채권 법적 분쟁 중 88%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금은 BOA의 1분기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기 당시 BOA 최고경영자(CEO)였던 케네스 루이스는 뉴욕주에 1000만 달러를 지급하고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했다. 루이스는 또 3년간 상장 기업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으며 BOA는 이 건에 대해서도 별도로 1500만 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다.

뉴욕주는 지난 2008년 하반기 BOA가 메릴린치를 인수하면서 메릴린치의 막대한 적자규모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과 관련해 소송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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