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골든프레임네트웍스에 대해 전 대표이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관련 검찰고발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11일 오후까지며 이날 12시41분 이후 골든프레임네트웍스의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입력 2006-05-10 13:14
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골든프레임네트웍스에 대해 전 대표이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관련 검찰고발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11일 오후까지며 이날 12시41분 이후 골든프레임네트웍스의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증권·금융 최신 뉴스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