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성인용 앱 82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입력 2014-03-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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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 초부터 현재까지 스마트폰에서 유통되고 있는 성인용 애플리케이션(앱) 82개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방통심의위가 앱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수는 2012년 99건에서 2013년 206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석달만에 82개의 앱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돼 이 같은 추세면 올 연말 300개가 넘는 앱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앱은 구체적인 성행위가 묘사되는 등 성(性)을 소재로 한 선정적인 정보가 58건, 유흥주점과 같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의 구인구직 정보나 해당 업소를 소개하는 정보가 24건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앱은 첫 화면에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는 마크와 안내문구를 표시하고, 이용자 연령확인 등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방통심의위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앱에 대해 청소년보호 의무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성인용 앱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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