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성인용 앱 82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입력 2014-03-26 14: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 초부터 현재까지 스마트폰에서 유통되고 있는 성인용 애플리케이션(앱) 82개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방통심의위가 앱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수는 2012년 99건에서 2013년 206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석달만에 82개의 앱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돼 이 같은 추세면 올 연말 300개가 넘는 앱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앱은 구체적인 성행위가 묘사되는 등 성(性)을 소재로 한 선정적인 정보가 58건, 유흥주점과 같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의 구인구직 정보나 해당 업소를 소개하는 정보가 24건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앱은 첫 화면에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는 마크와 안내문구를 표시하고, 이용자 연령확인 등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방통심의위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앱에 대해 청소년보호 의무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성인용 앱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컨트롤타워 ‘민관공 협의체’…정쟁에 5개월째 '올스톱'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 개미들이 사랑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 떨어져도 '싱글벙글'인 이유는
  • ‘유망 후보 찾아라’…중추신경계 신약개발 협력 속속
  • 황사 물러난 자리 ‘큰 일교차’...출근길 쌀쌀 [날씨]
  • “액상 한 병에 3만원 세금 폭탄”...“이미 사재기 20만원치 했죠”(르포)[액상담배 과세 D-1]
  • 끝 안보이는 중동전쟁에 소비심리 '비관적' 전환…"금리 오를 것" 전망 ↑
  • “수입 의존 끝낼까”…전량 수입 CBD 원료 국산화 시동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10: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35,000
    • +2.68%
    • 이더리움
    • 3,508,000
    • +2.15%
    • 비트코인 캐시
    • 680,500
    • +2.56%
    • 리플
    • 2,114
    • -0.19%
    • 솔라나
    • 128,000
    • +0.08%
    • 에이다
    • 368
    • -0.27%
    • 트론
    • 489
    • -1.01%
    • 스텔라루멘
    • 263
    • -0.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70
    • +0%
    • 체인링크
    • 13,710
    • -1.51%
    • 샌드박스
    • 113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