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셋째부터 18개월 추가 인정… 군복무크레딧은?

입력 2014-03-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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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군복무크레딧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1년부터 종무식을 봉사활동으로 대신하는 등 나눔활동에 적극적이다. 최광 국민연금 이사장(가운데)이 소외된 이웃을 방문해 함께 떡국을 먹고 있다.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산크레딧이란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2개월에 셋째 이후부터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해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되는 제도다.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1일 이후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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