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통신장애 보상 ‘쥐꼬리’…현실성 떨어져 불만 쇄도

입력 2014-03-2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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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통신장애 보상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통신장애 직접피해 기준이 모호해 보상금액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SK텔레콤은 25일 오후6시 통신장애 피해 고객들이 보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SKT 서비스 장애 요금 감액 및 보상 대상자 조회’ 사이트를 홈페이지에 개설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통신장애 당시 전화와 데이터 송수신이 안돼 직접적인 손해를 본 가입자들이 피해자에 선정되지 않자 대상자 선정과 보상금 산정 기준을 규명하라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자영업자 김 모(46) 씨는 보상조회 서비스 이용 후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 씨는 “사실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SK텔레콤에서 10배 보상을 해준다면서 생색을 내길래 한번 조회해 봤더니 보상금이 1298원에 불과했다”며 코웃음을 쳤다. 그는 이어 “통신장애가 있던 날 수차례 통화와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해 입은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느냐”면서 “직접피해 대상자 기준이 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현재 ‘LTE 전국민 무한 75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

‘3G 34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주부 이 모(43) 씨는 보상금이 816원에 그쳤다. 이 씨는 “6시간 이상 전화 불통으로 화가 치민 것에 대한 보상이 1000원도 안된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거칠게 항의했다. SK텔레콤의 보상금을 조회한 후 오히려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SNS와 온라인카페 등에는 SK텔레콤에 공동 대응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이와함께 통신장애 사고로 수만원에서 수십만원 가량 피해를 본 생계형 대리운전기사나 택배기사들에 대한 피해보상안의 부재도 지적되고 있다.

이번 보상 금액은 사용자별 요금제에 따라 다르게 책정됐다. 낮은 요금제의 경우 최저 300원부터 높은 금액 사용자는 수천원까지 각각 다른 보상 금액을 받는다. 하지만 문제는 통신장애 보상 직접피해자들에 대한 기준과 결과가 명확하게 게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SK텔레콤은 통신장애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가입자를 560만명으로 추산했다. 사고 다음날인 21일 SK텔레콤 하성민 사장은 직접 피해자 560만명에게 약관에서 정한 배상 금액(6배)보다 많은 10배를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체 가입자 2700만명에겐 월정요금의 1일분 요금을 차감해주기로 약속한 바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별도 보상 기준을 세워 적용하겠다”며 “일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만큼 영업사나 제휴사 방문해서 직접 확인하고 조치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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