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허재호 위한 검찰, 자의적 판결한 법원"

입력 2014-03-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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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과 관련해 민변이 검찰, 법원, 허 전 회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 지부와 시민단체 참여자치 21은 25일 '허 전 회장 노역장 유치 집행에 즈음한 고언'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해 각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변은 검찰을 향해 "공익의 옹호자, 시민의 수호자로서 소추권·공소유지권을 포기했다"며 "'허 전 회장에 의한 소추권자, 허 전 회장을 위한 공소유지권자'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속영장 청구 뒤에 보인 1천억원의 벌금형 선고유예 구형, 항소 포기 등을 '갈지 자(之) 행보'로 규정한 민변은 검찰이 뒤늦게 재산 찾기와 귀국 종용에 나섰더라도 '무원칙, 역할배신의 원죄'를 가릴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역장 유치 1일 환산액(5억원) 산정은 '재판에 의한 자의적 차별'이라고 민변은 지적했다.

민변은 "허 전 회장 판결은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을 50일로 설정하고 1일 환산액을 역으로 계산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1일 환산액을 2천500만~1억원으로 산정했다면 유치기간이 254~1천16일까지도 가능한 재량범위를 제쳐놓고 50일로 줄인 것은 대표적인 헌법 위반 사유인 자의적 차별"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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