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복지시설 기부채납시 용적률 완화

입력 2014-03-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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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 계획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을 설치해 지자체에 제공하면 추가적인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는다. 이는 부족한 지방 재정 등으로 주민들의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인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의 참여를 통해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23일 밝혔다.

용적률 완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이 밖에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다. 기부채납하는 면적의 2배까지 추가로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추가되는 건축면적으로 인해 증가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사업자가 건축물을 지으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해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는 이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해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된다. 사업자는 제공한 면적 외에 그 만큼 건물을 더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이 증가하게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7일까지 우편, 팩스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ㆍ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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