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美기업 상대 반독과점 소송 제기

입력 2006-05-04 10:34 수정 2006-05-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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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미 플렉시스 아메리카 엘피사를 상대로 반독과점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이 소송에서 플렉시스가 지난 수 년간 일정 고무화학 약품에 대해 가격을 담합하고 미국시장에서 금호석유화학의 소외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셔먼 독과점 방지법에 의거해 금호석유화학은 플렉시스에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명령과 앞으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금지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셔먼 독과점 방지법이란 경쟁 제한적인 행위로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그 동안 미국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제소를 남발해 왔다.

이번 소송은 금호석유화학이 미국 시장으로 진출을 시도하면서 외국 기업을 억제하려는 미국 내 대기업을 상대로 부당한 행위를 고소한 드문 사례이다.

회사측에 따르면 세계 최대의 고무약품 전문회사인 플렉시스는 지난 2005년 2월, 중국의 시노켐사가 생산하는 4-ADPA(아미노디페닐아민)가 자사의 제조 특허를 도용했다.

이 제품을 원료로 금호석유화학이 제조하는 타이어 산화방지제인 6PPD(파라페닐렌디아민) 또한 자사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특정 특허를 침해한 물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하는 관세법 제 337조에 근거해 국제무역위원회(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2005년 11월 재판을 진행한 ITC의 폴 루컨 행정판사는 지난 2월 17일 금호석유화학이 관세법 제 337조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국제무역위원회도 금호석유화학의 입장을 옹호했다.

당시 금호석유화학의 승소는 국내 기업이 세계 굴지의 기업을 상대로 그것도 상대 국가의 법정에서 일궈낸 승리의 한 사례로 주목 받았으며 이번 소송은 당시 승소에 대한 후속조치로 볼 수 있다.

금호석유화학 김성채 부사장은 “금호석유화학은 미국시장 내에서 경쟁하기를 강하게 원하고 있으며 금번 독과점 소송을 강하게 추진해 나가 과거에 우리가 입었던 손실들을 보상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측은 플렉시스를 상대로 낸 소장은 이미 법원에 접수된 상태이며 통상 2년쯤 걸리는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미국 내에서 불공정경쟁으로 손해를 입고 있는 많은 국내 기업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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