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25일부터 시행

입력 2014-03-1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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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시행령은 제정안은 상위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이 지난해 말 기한도래로 폐기,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감독규정도 다시 제정됐다. 시행령은 이달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감독규정은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채권은행은 직전 월말 기준 신용공여액 최다 채권은행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에 기업의 현금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 약정 미이행시 조치사항 등 포함 △주채권은행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소집 시 개최 예정일 3일 전까지 관련 사항 각 채권금융기관에 통보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구성방법 및 운영방식 설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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