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25일부터 시행

입력 2014-03-18 13: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시행령은 제정안은 상위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이 지난해 말 기한도래로 폐기,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감독규정도 다시 제정됐다. 시행령은 이달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감독규정은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채권은행은 직전 월말 기준 신용공여액 최다 채권은행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에 기업의 현금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 약정 미이행시 조치사항 등 포함 △주채권은행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소집 시 개최 예정일 3일 전까지 관련 사항 각 채권금융기관에 통보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구성방법 및 운영방식 설정 등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서학개미 3월 원픽은 ‘서클 인터넷 그룹’⋯스테이블코인株 관심↑
  • BTS 광화문 공연으로 벌어지는 일들
  • 한국 8강行…WBC 토너먼트 경기 일정은?
  • ‘이사철’ 외곽부터 번지는 서울 전세 품귀…공급난에 수급 불안
  • '노란봉투법' 오늘부터 시행⋯하청 노조도 원청과 교섭 가능해진다
  • 아침 기온 영하권…안개·도로 살얼음 주의 [날씨]
  • 제2의 알테오젠 나올까… ‘황금알’ SC제형 플랫폼 파이프라인 각광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616,000
    • +2.48%
    • 이더리움
    • 2,938,000
    • +1.98%
    • 비트코인 캐시
    • 655,000
    • -0.76%
    • 리플
    • 2,000
    • +0.35%
    • 솔라나
    • 125,400
    • +3.29%
    • 에이다
    • 374
    • +0.54%
    • 트론
    • 419
    • -2.33%
    • 스텔라루멘
    • 222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70
    • -2.45%
    • 체인링크
    • 13,040
    • +2.84%
    • 샌드박스
    • 119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