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90% 안전모 미착용…국회 의무착용 법제화 추진中

입력 2014-03-1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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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모 의무착용 법제화

(사진=뉴시스)

서울시내에서 발생하는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약 90%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17일 도로교통공단 TASS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서울시내 일반도로 등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의 특성 등을 분석·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09~2012)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총 1만1988건이었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09년 44명, 2010년 34명, 2011년 19명, 2012년 29명 등 총 126명에 달했다. 부상자 역시 매년 3000명 안팎이었다.

자전거 승차 중 사망자의 주요 상해부위는 머리(79건, 65.8%), 가슴(10건, 8.3%), 다리(7건, 5.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자의 89.4%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국립고속도로 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안전모 착용 시 머리 손상을 85% 감소시킬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전거 안전모 의무착용에 관한 법률이 아직 국회 계류중"이라며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안전모 착용이 서둘러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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