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 실형 확정…문제의 '차명계좌 발언' 다시보니

입력 2014-03-1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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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진=뉴시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차명계좌’ 발언으로 결국 실형이 확정됐다. 동시에 문제가 됐던 그의 발언에도 다시 관심이 모아진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조현오 전 청장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여서 실형을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죄의 심판대상과 판단기준,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 차명계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명책임을 전도하여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다”면서 조현오 전 청장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현오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 시절이던 2010년 3월31일 청사에서 기동부대 지휘요원 특별교양 강연을 실시했다.

당시 조 전 청장은 이렇게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뭐 때문에 사망했습니까? 뭐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버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차명계좌가? 10만 원 짜리 수표가 타인으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표돼, 발견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앞둔 시점에 나온,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온 발언이었다.

이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차명계좌’를 암시하는 듯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때마다 “근거없이 나올 수 없는 발언”이라는 분석이 이어졌고, 여론의 관심도 커졌다. 그러나 발언은 일관성을 잃었고 조현오 전 청장은 구석으로 몰리는 상황이 됐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과거 문제발언 뉴스를 접한 네티즌은 온라인에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네티즌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은 셈이다" "경찰청장이었던 조현오의 위치에서 고급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던만큼, 그의 발언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당연" "조현오 전 경찰청장 결국 법원으로부터 3연속 질타를 당했네" 등의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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