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는 한국인 계좌 추적 가능…6월말 美계좌 대이동?

입력 2014-03-1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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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 탈세방지에 주력, 매년 1차례 자동정보 교환

미국에 있는 한국인 계좌

▲기획재정부는 13일 미국에 있는 한국인 계좌 파악을 위해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추적접'을 수용키로 했다. 이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기획재정부가 미국에 있는 한국인 계좌 정보 파악에 나섰다. 미국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을 수용하면서 현지 계좌파악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현지에 있는 한국인 계조의 대거 이동도 점쳐진다.

13일 관련업계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이 오는 7월 FATCA의 한국 내 시행을 앞두고 정보 자동교환 조세조약 체결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큰 틀에서는 거의 합의가 이뤄졌다. 조약 문구 등 세부사항 조율은 시행 이전인 6월 말까지 끝낼 방침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미국이 타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납세자 정보를 제공받는다. 개인은 5만달러, 법인은 25만달러를 초과하는 계좌에 해당된다.

한국도 미국으로부터 연간 10달러 이상 이자가 발생한 미국 계좌가 있는 개인의 정보를 넘겨받게 된다. 7월 기준으로 계좌를 판별하게 된다. 실제 정보교환은 내년 9월부터다.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계좌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일정 금액 이상의 계좌는 대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잉 이어진다.

이에 따라 역외 소득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세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양국 모두 해외 금융계좌 소유자에게 자진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경우 상대국에 관련 정보를 일일이 요청해 탈세 사실을 밝히는 식의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

기재부 강윤진 국제조세협력과장은 "조약이 체결돼 내년 9월부터 자동정보교환이 이뤄지면 역외 소득 파악이 수월해져 역외 탈세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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