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에 직매입 권고한 적 없다”

입력 2014-03-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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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중 특약매입 가이드라인 제정…“백화점 정직하다면 추가부담 없을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된 백화점 업계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근 공정위가 백화점 업계의 거래관행 조정에 대한 압박 수위를 크게 높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언론 등에 회자되자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선 것. 공정위는 12일 설명자료를 통해 기존에 제기된 주장들을 반박했다.

우선 백화점 업계의 불만이 집중된 부분은 특약매입과 관련한 부분이다. 특약매입이란 대형 유통업체가 반품을 해주는 조건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상품대금을 납품업체에 다시 지급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백화점은 전체 납품거래의 70% 이상을 대형마트는 2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보도를 통해 전해지는 백화점 업계의 의견은 공정위가 현재의 특약매입을 직매입 형태로 바꾸도록 사실상 강요해 힘들다는 내용이다. 이에 공정위는 “특약매입거래를 직매입 형태로 전환하도록 백화점 업계에 권고한 사실이 없다”며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거래방식을 특약매입으로 할지 직매입으로 할지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2분기 중 제반 내용을 담은‘특약매입 비용분담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예정이다. 특약매입 거래과정에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공정위 관게자는 “백화점 업계에서 세일행사 등의 비용부담을 업체에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한 게 정직하다면 가이드라인 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도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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