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사건, '삭발 감행' 친모의 한 풀릴까

입력 2014-03-12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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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사건

(뉴시스)

초등학생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박모(40)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1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계모 박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숨진 의붓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살인을 한 반인륜적 범죄”라고 밝혔다. 또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박씨는 8세인 의붓딸을 1시간 동안 머리, 가슴, 배 등 급소를 포함한 신체 주요 부위를 집중적으로 수없이 때리고 발로 찼다”면서 “무자비한 폭력으로 이양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아 얼굴이 창백해진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박씨는 폭력을 멈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사망한 이양의 친모는 법원 앞에서 삭발식을 거행하며 자신의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피의자에 대한 사형을 요구한 바 있다.

삭발한 친모가 참석한 가운데 3차 공판은 계모 박 씨의 살인고의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부검의와 친부, 친모 등이 증인으로 나섰다.

심폐소생술로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계모 박 씨의 주장에 대해 부검의는 "심폐소생술로 갈비뼈가 골절되면서 폐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소견을 말했다.

지난해 10월 계모 박모 씨는 자신의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같은해 11월 검찰시민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학대치사'로 송치된 이 사건을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한편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11일 울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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