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에 사형 구형

입력 2014-03-11 16: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검찰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계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계모 박모(40)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숨진 의붓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살인을 한 반인륜적 범죄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8살인 의붓딸을 1시간 동안 머리, 가슴, 배 등 급소를 포함한 신체 주요 부위를 집중적으로 수없이 때리고 발로 찼다"면서 "무자비한 폭력으로 이양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아 얼굴이 창백해진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박씨는 폭력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213,000
    • +1.04%
    • 이더리움
    • 2,628,000
    • +1.55%
    • 비트코인 캐시
    • 302,100
    • +0.8%
    • 리플
    • 1,739
    • +0.75%
    • 솔라나
    • 110,700
    • +4.83%
    • 에이다
    • 247
    • +0.41%
    • 트론
    • 494
    • +1.23%
    • 스텔라루멘
    • 324
    • +0.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30
    • +2.35%
    • 체인링크
    • 12,050
    • +0.75%
    • 샌드박스
    • 92.81
    • +14.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