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2차피해 주의 당부

입력 2014-03-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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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국민의 불안 심리를 악용해, 개인정보 유출 확인, 집단소송 안내, 피해보상 사칭 등의 내용으로 사이버사기(스미싱, 보이스피싱 등)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업체는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안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카드사·통신사 등을 사칭해 이름·카드번호·은행계좌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를 언급하더라도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알려주면 안된다고 KISA측은 설명했다.

이번 개인정보가 유출된 KT도 정보가 유출된 이용자에게 이메일·우편을 통해 통지(3.14 발송 예정)하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고객 조회시스템’을 구축, 운영토록 했다. 전화로는 통보하지 않는 것이다. 통상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도 보내지 않으나, 이번 사태는 긴급성으로 인해 문자메시지 안내는 보내기로 했다.

KISA 노명선 침해사고대응단장은 “사이버사기로 의심되는 문자나 전화를 받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전화 118번)으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이버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희망하는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전화번호가 조작돼 외국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차단하고, 스미싱을 분석해 해당 문자 및 악성앱 서버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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