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의료계 집단 파업 사태와 관련해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발을 접수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집단 휴진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의 고발을 접수하면 바로 수사에 들어가기 위해 법률검토 등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의료계 휴진 사태에 대해 직접 인지 수사를 하는 것보다는 행정기관 등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와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불복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수사가 본격화하면 휴진에 참여하는 전공의에 대해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해서는 집단 휴진을 병·의원에 강요한 혐의가 밝혀질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