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협 집단휴업 참여 강요 의혹… 법위반 검토”

입력 2014-03-07 19: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집단휴진과 관련해 의협이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을 포착하고 위법성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공정위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협 휴진과 관련해 지난 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서를 접수해 현재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일에는 몇몇 지역의사회로부터 신고서를 추가로 접수했다”며 “의협이 집단휴진을 강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위법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이 같은 언급은 의협이 의사들의 집단휴진 참여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법은 의협과 같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게 돼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거래대금 폭증에 ‘실적 잭팟’…5대 증권사 1분기 영업익 3조
  •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직 다시 수행하겠다"
  • "하루만 4개월 치 팔았다"…G마켓 'JBP 마법' 뭐길래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875,000
    • +0.66%
    • 이더리움
    • 3,081,000
    • +0.1%
    • 비트코인 캐시
    • 686,000
    • +1.18%
    • 리플
    • 2,072
    • +0.78%
    • 솔라나
    • 129,700
    • +0%
    • 에이다
    • 387
    • -1.02%
    • 트론
    • 439
    • +1.62%
    • 스텔라루멘
    • 246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00
    • +4.75%
    • 체인링크
    • 13,470
    • +0.82%
    • 샌드박스
    • 121
    • -1.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