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애플 특허가 삼성제품 수요기여 입증 못해"

입력 2014-03-0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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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판매금지 소송 애플에 승소

삼성전자가 애플이 자사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 난 삼성 모바일기기를 미국 내에서 판매 금지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6일(현지시간) 갤럭시S 4G, 갤럭시 탭 10.1을 포함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23종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또 루시 고 판사는 별도의 결정을 통해 삼성이 애플에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9억2900만 달러로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삼성의 새 제품까지를 대상으로 오는 31일 열리는 또 다른 특허소송을 3주일여 앞두고 내려졌다.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봤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판금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애플이 터치스크린 소프트웨어 특허기술이 삼성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크게 증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기에 삼성 제품을 미국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루시 고 판사는 지적했다.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터치스크린 특허기술 3건을 쓴 (삼성)제품에 판금명령을 내리도록 재판부를 설득하려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지만 그러질 못했다”고 말했다.

가처분 기각 결정과 별도로 고 판사는 지난해 평결이 나왔던 애플 대 삼성전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의 1심 손해배상 금액은 평결 결과와 마찬가지로 9억2900만 달러(9900억원)로 정해졌다. 1심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양측이 모두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최종 판결이 확정 되려면 상당히 긴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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