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선정성 논란, 방통위 권고 “바닥에 누워 몸을 훑는 등 선정적 안무”

입력 2014-03-07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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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TV '뮤직뱅크'에 출연한 걸그룹 스텔라(사진 = KBS 2TV)

선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던 가요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에 여성 그룹의 선정적인 안무 장면을 방송한 지상파․케이블채널의 음악 프로그램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KBS 2TV ‘뮤직뱅크’, MBC ‘쇼! 음악중심’, SBS ‘인기가요’ 및 M.net ‘엠카운트다운’은 여성 그룹 등의 공연모습을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에 방송하면서 짧은 원피스, 옆이 허벅지 부위까지 트인 치마, 가터벨트 등 노출을 강조한 의상을 입은 여성가수 및 댄서들이 바닥에 누워 몸을 훑거나 주요 부위를 더듬는 등 선정적인 안무를 하는 모습을 방송하였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출연자의 선정적인 안무 장면을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출연자 중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노출이 과도한 복장으로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5조(출연)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제재수위와 관련해서는 가수들이 무대에서 펼치는 일종의 퍼포먼스로서 대중예술이라는 문화적 특성을 감안하고, 방송사업자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촉구하며 향후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밝히며 권고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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