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후배 구하다 숨진 故양성호씨 의사자 인정

입력 2014-03-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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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일 경북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당시 다른 사람을 구하가 숨진 고(故) 양성호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의사상자는 급박한 위기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말한다.

이에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 유족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게된다.

한편 양씨는 지난달 17일, 경북 경주 마우나리조트에서 부산외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 중 지붕이 갑작스럽게 붕괴되자 사고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 구조를 하다 2차 붕괴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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