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회사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대기업 벤처캐피탈 계열사 M&A 길 열려

입력 2014-03-0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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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대기업들의 벤처기업 인수·합병(M&A)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대기업들은 아예 벤처캐피털을 소유할 수 없고, 편법 등으로 해외 자회사 등을 통해 운영해야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가 6일 내놓은 ‘M&A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가 허용된다. 또 보험사 포함 금융·보험사 3개 이상 또는 금융·보험사 자산 20조원 이상 요건 충족 시 중간금융지주회사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와 소속 종속회사들은 벤처캐피탈을 포함해 금융 계열사 지분을 보유해서는 안되도록 돼 있었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주회사에 대한 금융자회사 보유 규제가 대기업의 벤처기업에 대한 M&A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실제 코오롱그룹은 작년 말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벤처캐피탈 계열사인 코오롱인베스트먼트 지분을 모두 홍콩 투자 자회사인 ‘코오롱 차이나(KOLON CHINA)’에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코오롱의 경우는 2012년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코오롱 측에 2년 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결정하면서 최근까지 코오롱인베스트먼트 지분을 보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 자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내년 1월 부로 끝남에 따라 지분 처분 절차에 나선 것이다.

앞서 두산그룹도 100억원을 출자해 벤처캐피털 네오플럭스를 설립했지만 지주회사 전환 이후 이 규제로 인해 해당 기업을 해외 자회사에 분할·처분해야만 했다. 현재의 공정거래법대로라면 지주회사 형태의 대기업들은 아예 벤처캐피털을 소유할 수 없는데다 해외 자회사 운영 등 편법을 동원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11월 ‘2013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주회사 체제 밖에 약 30%의 계열사(금융사 포함)를 보유하고 있는 점은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해왔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해 체제 밖 금융계열사의 체제 내 편입을 유도하면서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통해 집단내 금산분리는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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