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M&A 활성화…PEF 시장참여 규제 대폭 풀린다

입력 2014-03-0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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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펀드, 미래에셋 등 역차별 받은 토종 PEF… 금융전업그룹에 힘 실어주기

한국투자금융지주 등 5조원이 넘는 금융전업 그룹과 보고펀드 등 국내 토종 사모투자펀드(PEF)의 기업 인수합병(M&A) 시장 참여를 제약해왔던 족쇄가 대폭 풀린다.

외국 PEF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토종 PEF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 금융위기 이후 위축된 M&A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복안이다. 하지만 대형 사모펀드와 스팩이 M&A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혀 주다보면 대규모 자본의 이익 극대화 논리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이 투자 손실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6일 국내 PEF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M&A시장 활성화 방안’ 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금융전업그룹이나 PEF, 전략적 투자자가 자금의 조성, 투자, 관리, 회수 단계별로 M&A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걸림돌을 제거해주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한국투자금융지주, 미래에셋 등 5조원 넘는 금융전업그룹과 보고펀드 등 국내 PEF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15% 의결권 제한, 공시의무, 자본시장법상 4년내 계열사 처분 의무 등에서 자유로워진다. 자본여력이 있는 금융사나 PEF, 대기업이 M&A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는 카드다.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등 대량화물 화주(대기업)가 구조조정중인 해운사를 ‘자기화물운송 30% 제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일반지주회사도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장법인에 대한 합병시 기준 주가의 ±10% 범위 내에서 합병가액을 산정해야 하는 규제도 완화된다. 이로써 현재는 주식 교환을 통해 M&A를 하더라도 세금이나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에 현금 조달이 불가피하다는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M&A를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인 SPAC에는 자기자본 기준을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추고 지정감사인 선임의무를 면제해 활동폭을 넓혀준다. M&A 세제혜택도 확대돼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기업간 주식 교환시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해주기로 했다.

금융지원책으로는 성장사다리펀드 내 M&A 펀드 규모를 올해 4000억원 조성하는 등 3년 내 1조원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배임죄 논란, 건전성 규제로 활성화되지 않았던 차입매수(LBO)에 대해선 절차와 관련된 모범기준을 제시해 활성화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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