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당청구 된 진료비 31억원…환불 조치

입력 2014-03-03 17: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의료기관이 지난해 진료비 확인 요청으로 환자들에게 30억5400만원을 환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환불이 결정된 부당 청구 진료비가 전년보다 32.8% 감소한 30억5400만원이라고 3일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 진료비 확인 요청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며 "진료비 확인 요청 건수는 2만4843건이고 이 가운데 41.5%에 해당하는 9839건에서 환불금이 발생했다"고 명했다.

환불유형별로 보면 진료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비용을 임의로 받아 환불된 금액이 12억2000만원(39.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등 보험 급여대상을 임의비급여 처리해 환불된 금액이 11억2000만원(36.6%)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4억여원(13.1%)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환불금이 2억여원(6.7%) 등 순이었다.

진료비 확인 요청 대비 환불 처리건수 비율은 상급종합병원(45.5%)이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42.5%), 의원(41.7%), 병원(37.5%), 치과병원(25.0%)이 그 뒤를 이었다.

환불액은 50만원 미만(85.9%)이 가장 많았고 50만∼100만원(7.0%), 100만∼500만원(6.4%)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당 환불액은 평균 31만434원이었다.

심평원은 최근 5년간 진료비를 확인해본 결과 병원이 환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제대로 받는 비율을 뜻하는 '정당 결정율'이 2009년 13.7%에서 2013년 31.9%로 늘었고,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행태가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비 확인업무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진료비 환불예측서비스' 2단계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료비확인신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방문·팩스 및 '건강정보' 앱으로할 수 있고 문의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또는 '고객센터 1644-200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기름길 막히고 가스 공급도 흔들…아시아 에너지 시장 긴장 [K-경제, 복합 쇼크의 역습]
  • 속보 한국, 17년 만에 WBC 8강 진출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778,000
    • +1.53%
    • 이더리움
    • 2,964,000
    • +3.35%
    • 비트코인 캐시
    • 662,000
    • +0.46%
    • 리플
    • 2,003
    • +0.7%
    • 솔라나
    • 125,100
    • +3.39%
    • 에이다
    • 376
    • +1.35%
    • 트론
    • 420
    • -1.87%
    • 스텔라루멘
    • 222
    • +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90
    • -2.15%
    • 체인링크
    • 13,080
    • +3.48%
    • 샌드박스
    • 119
    • +3.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