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시 경찰 즉시 개입한다

입력 2014-02-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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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부모일 경우 친권행사 제한도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경찰관이 즉시 개입해 수사가 가능해진다. 또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퇴거, 접근금지 조치가 이뤄지고 친권행사도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상담·심리치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시·군·구 각종 사회서비스(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와 연계 지원을 통해 학대 발생 요인이 되는 가정 내 근본적 문제 해결방안 모색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동시에 아동학대 가해자의 처벌도 강화된다.

아동 스스로 학대를 인식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상 의무규정인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의 아동안전교육을 알리고 아동학대 심각성을 보여주는 공익광고 및 온라인교육 등을 통해 국민의 인식도 개선시킨다.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별도 감경사유 없는 한 집행유예 불가)을 선고 받고 학대중상해의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상습범은 가중처벌 된다.

정 총리는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하고, “가정해체·문화적 특성 등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시의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사회적 관심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아동의 인권과 역량을 강화하는 등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인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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