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비리 이사 선임 반대 '보류'…의결권 강화 또 '불발'

입력 2014-02-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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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투자 기업에 대한 의결권 강화 움직임이 또 무산됐다.

28일 오전에 개최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횡령 또는 배임 등 비리를 저지른 기업 경영진, 함께 재임했던 이사들의 재선임에도 반대할 수 있는 의결권행사지침 개정을 하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내용이라 이번에 의곃하지 못한 이사 선임 반대 안건은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에정"이라고 말했다.

필요한 경우에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주주총회 전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이날 개정된 지침에 빠졌다.

의결권 강화 움직임이 주춤하게 된 이유는 워낙 재계 반대가 심하고 정부가 민간기업에 대해 무리하게 경영에 간섭을 준다는 인식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양 국장은 "민주노총의 파업으로 노동계가 이번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인만큼 나머지 (의결권 강화 방안은)다음 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던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는 지난해 초반에도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듯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조항은 다음으로 연기됐지만 국민연금이 주주로 참여한 대기업 주추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회 참석률 기준은 현행 60%에서 75% 수준으로 높아졌다. 사외이사의 재직기간도 해당회사 뿐 아니라 계열회사까지 포함해 최대 10년이상 재직한 사외이사의 경우 선임에 반대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의결권 행사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는 목적이 장기수익률 제고임을 명시해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분명히 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423조원(지난해 11월 기준)의 기금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84조원을 국내 증시에 투자하고 있다. 삼성전자 지분을 7.43% 보유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포스코(7.5%)ㆍ네이버(8.98%)ㆍSK하이닉스(9.15%) 등 상당수 국내 주요기업의 최대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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