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주민번호 암호화’개인정정보호법 통과

입력 2014-02-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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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암호화해 보관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전행정위원회가 위원회 안으로 제출한 개정안은 신용카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법이다. 암호화 적용 대상, 대상별 적용 시기 등의 세부 사항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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