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노조간부 404명 징계…130명 파면·해임

입력 2014-02-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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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지난해 23일간의 최장기 철도파업을 주도한 전국철도노동조합 간부 404명에 대한 징계철차를 마쳤다.

코레일은 27일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조 중앙·지방본부의 간부 144명과 지부 간부 260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마치고 28일자로 징계 처분결과를 통지한다고 밝혔다.

코레일 징계위원회는 파면·해임 130명, 정직 251명 등 총 381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나머지 23명은 감봉 처분을 결정했다. 지난해 파업에 단순 가담해 직위해제된 8393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25일 하루간의 파업에 가담한 직원에 대해서도 '1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주동자와 선동자 138명을 관할 경찰서에 고소·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파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노조간부 118명은 가중 처벌하며 단순가담자도 예외 없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다만 코레일은 지난 25일의 1일파업을 지난해 파업과 병합해 심리하지는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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