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구조개선] 영세자영업자 이자부담 경감…바꿔드림론 최대 3천억 지원

입력 2014-02-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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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바꿔드림론(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지원 규모 및 대상이 확대된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되고 고금리대출 이자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27일 발표했다. 현행 연간 1400억원 수준의 바꿔드림론 공급 규모가 2000~3000억원 수준으로 2배 이상 확대된다.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은 현행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현행 연 1.0%) 인하 및 대출한도(현행 5000억원) 확대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리 인하폭과 대출한도 등 세부사항은 추후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또 지원 대상 고금리대출 기준이 현행 연 20% 이상에서 연 15% 이상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고금리·고위험대출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차주의 이자 부담이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가계대출중 금리 연 15~20%인 대출액은 총 2조7000억원으로 이에 대한 이자 경감 및 채무조정 지원 등 신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국민행복기금의 일괄매입 채무자 94만명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속하는 한편 아직 매입을 시작하지 못한 한국장학재단·햇살론 채무 등도 신속히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체계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 국민행복기금, 햇살론 개인보증 등의 기능을 통합한 서민금융 총괄기관도 설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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